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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23년 수강대상 확인서류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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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3-01-31 |
조회수 | 8846 | ||
1.정규모집 기간 중 신청자 -①안산시민 ②안산시 재직근로자 ③안산시 재직근로자의 가족 중 해당되는 대상의 확인서류만 지참하시면 됩니다. 예시 : ①안산시민에 해당하시는 경우 신분증,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발급본)만 지참하시면 됩니다.
2.추가모집 기간~이후 신청자 -본인확인을 위한 신분증만 지참하시면 됩니다.
-본인이 해당되는 신분증+증빙서류 2개 모두 지참하셔야 합니다. -신분증 : 본인 확인용 -주민등록등본/경력증명서 : 3개월 이내 안산시 거주 또는 안산시 재직 여부 확인용
-대상별 확인서류는 개강당일 확인 후 반환합니다. -확인서류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서류만 가능합니다. -개강당일 확인서류 미지참시 일주일이내 미확인시 수강취소 처리됩니다. -본 확인 절차는 앞으로 매기수마다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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