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10,700원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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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6.08.06 조회 26회본문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8월 5일(수),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10,700원으로 결정·고시했다. 이는 올해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10,320원보다 380원(3.7%) 인상된 금액이다.
월 환산액은 2,236,300원(1주 소정근로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이며,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고 도급제 근로자에 대해서도 별도의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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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0805_보도자료_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 고시.pdf (91.9K) 2회 다운로드 | 2026-08-06 15:10: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