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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개정 노동조합법 해석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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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6.03.06 조회 9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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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일부개정(’25. 9.9.)은 하도급 등으로 다층화된 고용구조에서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주체와의 교섭을 촉진하고, 노동쟁의 대상을 확대하여 노사 간 실질적 교섭을 촉진하고 노사 자율에 의한 분쟁 해결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음.

 

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 후문을 신설하여 노동조합법상 사용자범위를 근로계약 등을 직접 체결하지 않은 자까지 확대하고, 법 제2조제5호에는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 근로자 지위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 사용자의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을 새롭게 포함하였음.

 

이 지침은 개정 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 새로 확대된 사용자에 대한 판단기준과 사례 및 제2조제5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등 노동쟁의 대상의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제시함으로써 노사 당사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개정 노동조합법의 취지가 산업현장에서 안정적으로 구현되도록 하기 위함임.

 

이 지침은 노동조합법 개정 규정의 시행일에 맞추어 2026310일부터 시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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