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2다255454 판결
페이지 정보
작성일 26.05.22 조회 9회본문
2022다255454 임금(퇴직금) 청구 등 (아) 파기환송(일부)
[사기업 경영성과급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지 문제된 사건]
◇1. 기업의 내부에 존재하는 특정의 관행이 근로계약의 내용을 이루고 있다고 인정하기 위한 요건, 2.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의 의미 및 근로의 대가성을 판단하는 기준 / 사용자가 매년 노사합의로 마련한 지급기준에 의하여, 원수보험료, 구상금, 세전 당기순이익 등 경영성과 항목의 목표 달성 구간에 따라 차등 지급하면서도 ‘당기순이익 실현’이 지급조건으로 명시된 ‘특별성과급’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고, 특별성과급에 부가된 재직자 조건을 유효하다고 판단한 사례◇
1. 기업의 내부에 존재하는 특정의 관행이 근로계약의 내용을 이루고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그러한 관행이 기업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적인 사실로서 명확히 승인되거나 기업의 구성원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져서 기업 내에서 사실상의 제도로서 확립되어 있다고 할 수 있을 정도의 규범의식에 의하여 지지되고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3. 선고 2000다50701 판결 등 참조).
2.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53950 판결 등 참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 임금에 해당하려면 먼저 그 금품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하므로 비록 그 금품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여기서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냐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5. 5. 12. 선고 94다55934 판결, 대법원 2019. 8. 22. 선고 2016다4878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 피고는 매년 노동조합과 노사합의를 통하여 지급기준을 정하고, 그 지급기준 충족 여부에 따라 재직자 조건이 부가된 ‘특별성과급’(이하 피고가 지급한 특별성과급을 ‘이 사건 특별성과급’, 평가 대상 연도를 기준으로 ‘○○○○년 특별성과급’)을 장기간 지급하였으나, 원고들에게 지급할 퇴직금 등을 산정하면서 이 사건 특별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서 제외하고, 2018년 특별성과급을 지급하면서 재직자 조건을 이유로 이미 지급 시점(2019. 3.경)에 퇴직한 원고들을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였음. 원고들은 ① 이 사건 특별성과급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특별성과급을 반영하여 재산정한 퇴직금 등과 기지급된 퇴직금 등의 차액을 청구하고, ② 재직자 조건은 과거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서 위법하다는 이유로 2018년 특별성과급의 지급을 청구한 사안임
☞ 원심은, ① 노동관행에 의하여 피고에게 매년 한 차례씩 피고의 경영실적에 따라 이 사건 특별성과급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 특별성과급은 근로제공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서 근로의 대가로 볼 수 있으므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퇴직금 등 차액 청구를 인용하였으나, ② 재직자 조건은 유효하다고 인정하여 2018년 특별성과급 지급 청구는 기각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① 피고가 매년 노사합의로 지급기준을 정하여 이 사건 특별성과급을 장기간 지급하기는 하였으나, 취업규칙에서 사용자인 피고에게 이 사건 특별성과급의 지급 여부와 기준에 관한 재량권을 명시적으로 유보한 것과 모순되는 내용으로서 ‘매년 1회 지급’이라는 관행이 규범적 사실로서 명확히 승인되거나 사실상의 제도로서 확립되어 있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규범의식에 의하여 지지되고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므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할 수 없고, 이 사건 특별성과급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라기보다는 근로자들의 근로제공 외 다른 요인의 영향력이 상당한 ‘당기순이익 실현’이라는 특수한 경영성과를 전제로 하여, 그 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분배하는 성격의 금품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 한편 ② 이 사건 특별성과급에 부가된 재직자 조건에 관하여는 유효성을 인정한 원심을 수긍함
(출처: 대법원)
첨부파일
- 대법원 2022다255454 판결.pdf (112.8K) 2회 다운로드 | 2026-05-22 14:52: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