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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노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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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6.02.24 조회 27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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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26. 3. 10. 시행 예정인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노동조합법’)」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 및 ▴확대된 사용자 및 노동쟁의 대상에 대한 해석지침 마련▴상생교섭 컨설팅 등 현장 지원체계를 구축하고지방관서를 중심으로 현장점검을 병행하는 등 시행준비 단계적으로 추진해 왔다특히 노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재입법예고 기간을 합쳐 3개월 이상, 해석지침의 경우 2개월여간 행정예고 등을 통해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수차례 노사단체 등과 직접 만나 소통하는 등 현장 적용가능성을 지속 점검하고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왔다.

 

  그간의 시행 준비 조치는 개정법의 취지에 부합하면서도, 노사가 사전에 예측 가능하게 교섭을 준비하고, 교섭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갈등을 예방하며상생적 노사관계가 현장에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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