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1다248299 판결 > 노동법률상담

본문 바로가기
Ansanwcc

노동법률상담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1다248299 판결

페이지 정보

작성일 26.04.24 조회 50회

본문

2021다248299   퇴직금 청구의 소   (나)   파기환송

[사기업 경영성과급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지 문제된 사건]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의 의미 및 근로의 대가성을 판단하는 기준 / 사용자가 취업규칙에 정한 지급기준에 의하여, 사업부문과 사업부별 재무성과, 전략과제 이행 정도 평가에 따라 차등 지급한 ‘목표 인센티브’는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하고, 사업부별 경제적 부가가치의 일부를 재원으로 지급한 ‘성과 인센티브’는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하는지 않는다고 본 사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53950 판결 등 참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 임금에 해당하려면 먼저 그 금품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하므로 비록 그 금품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여기서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냐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5. 5. 12. 선고 94다55934 판결, 대법원 2019. 8. 22. 선고 2016다4878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  피고는 취업규칙에 정한 지급기준에 따라 근로자들에게 연 2회 상ㆍ하반기 ‘목표 인센티브’, 연 1회 ‘성과 인센티브’를 지급해 왔으나, 피고의 근로자인 원고들이 퇴직할 당시 위 각 인센티브(이하 ‘이 사건 각 인센티브’)를 제외하고 산정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원고들의 퇴직금을 지급하였음.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인센티브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각 인센티브를 포함하여 재산정한 퇴직금과 기지급된 퇴직금의 차액을 청구함

☞  원심은, 이 사건 각 인센티브는 경영실적, 재무성과에 따라 그 지급 여부나 지급 금액이 달라지는 경영성과의 일부 분배이고, 근로의 대가로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이 사건 각 인센티브 중 ① 성과 인센티브의 임금성에 관하여 ‘지급기준인 EVA의 발생 여부와 규모는 근로제공과 밀접한 관련성이 없고 근로자들이 통제하기도 어려운 다른 요인들이 더 큰 영향을 미치므로 피고가 취업규칙에 의하여 지급의무를 진다고 하더라도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또는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으나, ② 목표 인센티브의 임금성에 관하여는 ‘지급 규모가 사전에 어느 정도 확정된 금원으로서 지급기준인 평가 항목의 기능과 목적, 내용, 평가 방식 등을 고려하면 취업규칙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

(출처: 대법원)

첨부파일

목록
주소. 안산시 단원구 선부광장로 47 (선부3동 1076-9번지) 대표번호. 031-475-3360Fax. 031-475-6418 이메일. ansanwcc@hanmail.net

Copyrightⓒ ansanlwrs.org.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