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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6. 2. 12. 선고 2021다21999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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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6.06.19 조회 8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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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다219994   퇴직금 청구의 소   (자)   상고기각

[사기업 경영성과급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1. 기업의 내부에 존재하는 특정의 관행이 근로계약의 내용을 이루고 있다고 인정하기 위한 요건, 2.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의 의미 및 근로의 대가성을 판단하는 기준 / 사용자가 생산직 노동조합과 연도별 노사합의로 마련한 지급기준에 따라, 생산량, 영업이익 등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급을 조합원뿐 아니라 비조합원들에게도 지급한 사안에서 해당 성과급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1. 기업의 내부에 존재하는 특정의 관행이 근로계약의 내용을 이루고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그러한 관행이 기업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적인 사실로서 명확히 승인되거나 기업의 구성원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져서 기업 내에서 사실상의 제도로서 확립되어 있다고 할 수 있을 정도의 규범의식에 의하여 지지되고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3. 선고 2000다50701 판결 등 참조). 

  2.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53950 판결 등 참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 임금에 해당하려면 먼저 그 금품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하므로 비록 그 금품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여기서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냐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5. 5. 12. 선고 94다55934 판결, 대법원 2019. 8. 22. 선고 2016다4878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  피고는 1999년부터 생산직 직원들이 조직한 노동조합(이하 ‘생산직 노동조합’)과 연도별 노사합의로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 등을 합의하고, 그에 따라 생산량, 영업이익 등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급(이하 ‘이 사건 경영성과급’)을 생산직 노동조합 조합원들뿐만 아니라 비조합원들에게도 지급하였으나, 원고들에게 지급할 퇴직금을 산정하면서 이 사건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서 제외하였음. 이에 원고들이 이 사건 경영성과급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경영성과급을 반영하여 재산정한 퇴직금과 기지급 퇴직금의 차액을 청구한 사안임 

☞  원심은, 이 사건 경영성과급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부가조건과 지급기준의 내용 등에 비추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워서,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① 피고의 취업규칙 등에 이 사건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피고가 장기간 생산직 노동조합과의 합의로 정한 지급기준 등에 따라 이 사건 경영성과급을 지급하기는 하였으나, 2001년, 2009년에는 지급 여부에 관한 노사합의 자체가 없어 지급되지 않았고 노사합의 적용 대상이 아닌 직원들에게도 피고가 재량으로 같은 지급기준을 적용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가 경영상황에 따라 이 사건 경영성과급에 관한 노사합의를 거절할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피고가 취업규칙, 단체협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이 사건 경영성과급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② 특히 영업이익에 따른 경영성과급은 근로자들의 근로제공 외 다른 요인의 영향력이 상당한 영업이익 또는 EVA의 발생 여부와 규모라는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의미로서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또는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사건 경영성과급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이 아니라고 보아,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출처: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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